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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국가보건사업 참여 제도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국가보건사업 참여 제도화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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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등과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국가보건사업에의 참여가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1월12일)됨에 따라 국립의료원, 시·도립병원, 공립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질병관리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 등 국가보건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이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 골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업설정 ▲자체계획을 5년마다 수립, 복지부에 제출 ▲특히 필수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의료보호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분야와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전염병 예방 및 진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응급환자 진료,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복지부가 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병원의 경영수지 증대를 위해 환자진료에 치중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가보건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건소 등과 연계를 통해 국가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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