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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련병원 상당수, 전공의법 못 지켜"
보건복지부 "수련병원 상당수, 전공의법 못 지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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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4개 수련병원 평가결과 공개 임박...전공의법 점검
"법 위반 원칙대로 처분"...근무시간 추가단축 "시기상조"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수련병원 평가결과'가 곧 공개된다.

일각의 우려대로 수련병원 상당수가 전공의 수련 및 휴식시간 관련 규정 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44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련병원평가를 마무리, 이르면 금주 중 늦어도 내주에는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제정한 전공의법은 전공의 권리보호와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규정하고, 수련병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매년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수련병원 지정기준 유지 및 수련규칙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며, 정부는 여기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 평가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다.

전공의 폭행사건 등이 터졌던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있지만, 전체 수련병원을 상대로 전공의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결과와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길병원 전공의 사망사건과 맞물려, 2017년 말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전공의 수련·휴식시간 준수 여부에 각별한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전공의법에 따른 법정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이다.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한 달 평균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여기에 더해 8시간을 더해 최대 주당 88시간까지 연장수련이 가능하다.

연속근무시간도 상한을 둬 제한하고 있다. 연속근무시간의 상한은 36시간이며,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예외적으로 40시간까지 가능하다. 연속수련을 한 경우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수련·휴식시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병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전공의 사망사건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모양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전공의 수련시간 규정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현행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병원이 상당수"라며 "일단 현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제재하고, 독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근무시간을 더 줄이면 오히려 법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할 문제다.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평가결과에서 수련규정 위반이 확인된 병원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곽 과장은 "수련환경평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분할 계획이다. 조만간 법에 정한대로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에 따르면 수련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수련병원장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수련병원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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