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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병 가능성 고려 안했다"…담당의사 '유죄'
"다른 질병 가능성 고려 안했다"…담당의사 '유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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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CT 결과 "의심 증상 없다" 퇴원 후 '뇌 병변 장애'
법원 "보행 불가 등 상황 간과…부주의로 뇌경색 증상 악화"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다른 질병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인천 소재 K병원 의사는 두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다른 질병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추가 검사 조치없이 퇴원시켜 뇌경색을 악화시켰다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7월 A씨는 교통사고 이후 두통 증상을 호소하며 인천 K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도착 당시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머리가 아프다고 증상을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담당의사는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뇌 손상 의심 증상이 없다"면서 5시간여 만에 환자를 퇴원시켰다. 이후 A씨는 인천의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 기저동맥 폐쇄에 따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담당의사는 다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입원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담당의사를 기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뇌 병변 3급 장애를 얻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한 정황도 없다"면서 "피해자가 퇴원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다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고려했어야 했다. 피해자가 보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간과한 부주의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 뇌경색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뇌경색의 진행 경과가 급성인 점,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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