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연구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되돌아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김윤호·서울시 광진구·김윤호내과의원)는 11일 오후 7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82차 월례강의를 연다.
'연명의료법 시행 후 1년을 돌아본다'를 주제로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이 월례강의를 진행한다.
의료윤리연구회는 개원의사로서 갖춰야 할 직업윤리를 공부하고,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원의를 주축으로 지난 2010년 9월 출범한 순수 연구단체. 매월 첫째주 월요일 마다 월례모임을 열어 의료윤리 전반에 관해 학습하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 출범 이후 활동과 강연 내용은 다음 카페(http://cafe.daum.net/ethicacademy)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은 가입신청서를 팩스(02-865-5527)로 보낸 후 은행계좌(SC은행 395-20-033963 의료윤리연구회 함영욱)로 입금하면 된다. 회비는 연 10만원(단체회원 연 50만원). 강연 및 가입 문의(070-4895-1760 간사 문지호).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