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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0시간 안 넘었으면 '과중한 노동' 아닌가?"
"주 80시간 안 넘었으면 '과중한 노동' 아닌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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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법 규정한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 지적
고용노동부 고시 통해 '과로사' 인정 기준 '주 60시간' 규정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최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1.9%가 한 달 평균 주당 최대 수련 시간(80시간 초과 금지)을 지키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휴일(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 부여)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전공의는 27.1%였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최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1.9%가 한 달 평균 주당 최대 수련 시간(80시간 초과 금지)을 지키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휴일(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 부여)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전공의는 27.1%였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의 죽음과 관련, "주 80시간이 넘지 않았다고 '과중한 노동'이 아니라고 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서 정한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이다. 만약 주 79시간 근무를 했다고 해서 과로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가"라며 "전공의법 준수가 곧 과로 예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수련 목적이라 하더라도 전공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밝힌 대전협은 "과연 '장시간의 과중한 노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 80시간 근무를 잣대로 '과로사'가 아닌 '돌연사'로 규정하려는 데 대해 비판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의협신문
고용노동부 ⓒ의협신문

고용노동부는 고시를 통해 '만성과로'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주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업무강도 ▲책임 ▲교대제 ▲야간근로 ▲정신적 긴장 정도 ▲수면시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의 경우 하루 평균 13∼14시간(주 65∼70시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법에서 규정한 80시간보다 10~15시간이 적다.

 '주 60시간' 기준 역시,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비해 너무 까다롭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교대제·당직·책임 등 전공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면,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과로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정신적인 긴장이 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에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대전협은 "전공의 사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발표 이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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