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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여야 이견 없어...재정 지원도 필요"
"임세원법 여야 이견 없어...재정 지원도 필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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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복지위 한국당 간사, 안전 진료환경 조성 당위성 강조
"개인의원도 의료공공성 기여, 이들의 안전 국가가 지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 간사)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 간사) ⓒ의협신문 김선경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률, 이른바 임세원법 제정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각종 정치현안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우선 심의, 처리될 공산이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임세원법 제정은)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진료실 안전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는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안들이 쏟아져 나온바 있다.

진료실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진료실 내 비상설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및 사법입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등이 그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세원법 처리를 공언하고 나선데 이어, 야당도 힘을 보태고 나서면서 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지는 모양새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처벌만이 능사냐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임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안전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안전 진료환경을 위한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비상설비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도 공론화될 전망이다. 스스로 안전시설을 갖추기 힘든 개인의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비상벨이나 비상통로 등 안전시설이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개인의원들이 문제"라며 "개인의원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원들도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안전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것은, 정부가 대선공약과 같이 매년 2조 5000억원씩 국고를 지원하는 등 책임을 다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국민이 쌓아놓은 적립금과 보험금으로 하는 정책이 어떻게 문케어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2027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0원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 적자 상황과 앞으로 해야 할 것을 포함해서 본다면 적립금 고갈시기가 2024년 또는 2025년 정도로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의료남발과 재정고갈, 의료비 인상 등은 뻔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은 다 퍼줄 듯이 얘기하고, 관료와 공무원 중에는 고언하는 사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다음 선거는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 정부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으로 늘어나는 채무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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