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기소 대부분 유죄 인정…병원 관계자 등 벌금형·집행유예
지난해 1월 발생한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경상남도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일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손 모 씨에게 엄부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해 1월 26일 병원 1층에서 일어난 전기 합선 화재로, 환자·의사·간호사 등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친 참사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 모 씨에게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우 모 씨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 병원장 석 모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도 당직 및 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효성의료재단에는 벌금 1500만원, 보건소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