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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시 필요한 곳만 구급차 의무화…병원계 환영
병원 개원 시 필요한 곳만 구급차 의무화…병원계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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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지역병원협의회 등 구급차 비치 기준 개선 대책 마련 분주
보건복지부, "병협과 2월에 회의열고 의견수렴 후 관련 법 개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병원 개설 시 외과 등 구급 자동차(구급차)가 필요한 기관만 구급차를 갖추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영의 뜻을 밝힌 병원계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이 논의됐는데, 이 중 병원이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목을 받았다.

병원(의원 제외)을 개설하려면 의무적으로 구급차를 확보해야 한다. 병원 개설 규정으로 인해 굳이 구급차가 필요하지 않은 중소병원의 부담이 컸다.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은 구급차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고, 유지 비용도 적지 않다.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서는 병원 개설 시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기관만 구급차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병원 개설 시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구급차를 1대 이상 갖추도록 한 의무조항을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의료기관이 구급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급차 비치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것.

정부는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활동 및 의료기기에 집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이런 개선방안이 나오자 병원계는 높은 기대감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의 단기적 과제로 구급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이 구급차 의무 배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 관계자도 "구급차를 사야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규제"라며 "잘 사용하지도 않는 구급차를 사는 비용, 유지비 등 때문에 중소병원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급차를 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도 잘 안 되고, 자동차 검사도 일반 차량보다 더 자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행 기록지 작성과 미터기도 달아야 해 여간 힘든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급차 문제는 오래전부터 병원계의 불만 사항 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가 법을 제대로 개정해줄 것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병협도 2월 중 구급차 문제와 관련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사용하지도 않는 구급차를 병원 주차장에 그냥 세워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제활력 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 12월까지 개선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병협 관계자들과 2월 중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협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 목소리도 들을 계획이고, 병원이 구급차 비치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중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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