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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자문의·채무부존재소송' 악용·횡포 급증
손해보험사 '자문의·채무부존재소송' 악용·횡포 급증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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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손보사 횡포 사례 밝혀…'소비자 우롱' 강력 처벌 요구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공정·중립적 제도 등 피해 예방 조치 취하라"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문의' 제도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민원취하 요구, 보험사기로 고발, 의료자문 횡포, 채무부존재소송 남발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관리·감독·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시 ▲지급하겠다고 회유하며 민원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민원처리에 불리하거나 무혐의 처리되면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협박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례를 언급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H 보험사에 질병 수술비가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다. 피부과 수술을 받고 수술비를 받았지만, 반복적인 수술비를 청구하자 H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2017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수술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받았지만 H보험사는 오히려 A씨를 경찰서에 보험사기로 고발했다. 보험사기로 8개월 정도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리를 받은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H보험사는 "민원을 취하하면 수술비를 지급하겠다"고 회유해 철회시킨 후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안산에 거주하는 B씨는 H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을 포함 두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2017년 B씨는 D대학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수술 중 의료과실로 뇌척수액이 유출돼 '하지 좌우측 신경마비'로 장애판정을 받았다. 좌측 하지가 마비돼 50% 장애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H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자문의 핑계를 대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에도 역시 2018년 12월, 비슷한 사례의 제보가 입수됐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E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F정형외과 의원에서 '기타 특발성 척추측만증, 흉요추부, 요통, 척추증, 어깨병변' 등으로 총 52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 S보험사에서는 44회까지 보험료를 지급했지만 'S보험사 의료자문의' 자문 결과 "모두 정상범위이며 도수치료가 의학적 근거가 없음"으로 나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E씨는 "자문병원과 자문의를 알려달라고 하자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의료자문서 사본을 요청하자, 해당 의원에서 X-ray CD를 받을 수 없어, 사진을 찍어 의료 자문을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자문 결과서에는 '영상기록, 의무기록지 근거로 작성됐다'고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누군가에게는 소액이겠지만 나에겐 생계가 달린 일이다. 치료목적의 진료가 미용 목적으로 둔갑했다. 도수치료는 정말 미용 목적이 아닌 지속적 치료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명도, 소견서를 발행한 의사의 이름도 없는 '자문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회유하여 민원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해 소비자를 압박한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의도대로 삭감 협상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문제가 많은 자문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무시되고 있다. 손보사의 불법적인 자문의 제도 악용 역시 변함이 없다"며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공정·중립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자문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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