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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시신 제공 허용·전담 관리기관 신설 추진
연구목적 시신 제공 허용·전담 관리기관 신설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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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시체해부·보존법 개정안, 의학연구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연구 목적 시체 제공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연구 목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을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질병 규명 등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연구 목적의 시체 해부는 의사 등 시체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할 뿐,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라고 지적했다.

"시체 조직을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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