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검찰, X-ray 불법 사용 한의원 '기소'
검찰, X-ray 불법 사용 한의원 '기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30 19:0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한의사 약식기소·간호조무사 2인 기소유예
의협 한특위 "한의원 불법행위 법적 대응"...불법의료대응팀 가동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검찰이 X-ray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를 기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X-ray 촬영 등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른 A한의사를 고발 조치한 결과,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A한의사의 지시로 X-ray를 촬영한 B간호조무사와 자락술 및 습식부항 시술을 한 C간호조무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모 한의원에서 A한의사가 간호조무사들에게 X-Ray 촬영과 자락술 및 습식부항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내부 검토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협 불법의료대응팀은 "한의사는 의료법상 X-ray를 이용해 진료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는 X-Ray를 촬영하거나 직접 자락술 및 습식부항을 시행할 수 없다"면서 "A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불법 의료행위를 교사한 A한의사를 약식 기소하고,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의 피의사실이 인정하면서도 한의사를 기소한 정상을 참작,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해 의과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향후에도 한의원 불법 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비롯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