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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SNS 활용, '의사용 가이드라인' 만든다

안전한 SNS 활용, '의사용 가이드라인' 만든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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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9일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의사SNS특위, 공청회 열어 '전문직업성' 담은 지침 마련키로

1월 2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사 <span class='searchWord'>소셜미디어</span> 사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SNS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의협은 오는 6월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1월 2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SNS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들의 바람직한 소셜미디어(SNS) 활용법과 환자의 진료정보를 담은 글을 게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6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 주제 토론회를 열고 의사들의 바람직한 SNS 사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사들의 SNS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의사 SNS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도 나왔다.

의협이 SNS 사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지난해 서울의 PC방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자 의료계 안팎에서 의료윤리와 환자의 진료정보 누설 문제가 불거졌다.

의협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사의 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모색했다. 의협은 오는 3월까지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김정아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 ⓒ의협신문 김선경

토론회에서 김정아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는 의사윤리지침 제6조에서 명시한 '의사의 품위 유지'를 들어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사윤리지침에는 '의사는 의료행위뿐 아니라 인터넷·SNS·저서·방송 활동 등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 품위를 유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협은 의학전문직업성을 구축하기 위해 품위 유지를 비롯한 의료전문직의 윤리 의무를 SNS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SNS 활용에 있어 품위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재생산 속도와 방향 예측 불가능, 통제 불가능, 그리고 공적인 직업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 구분이 모호한 부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환자의 비밀 유지, 환자의 프라이버시 존중, 의사-환자 간의 적절한 경계 유지, 학문적 진실성과 같은 다양한 윤리적 규범들 역시 SNS 활용에 있어 마땅히 요구된다"면서 "무엇보다 이런 영역을 다루는 포괄적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전문직이 공유하는 새 규범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중에 대한 전문직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황태연 부장(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은 정신건강의학 측면에서 의사의 SNS 사용에 대해 우려하고,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황 부장은 "정신건강 영역에서 전문가적 견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게재하거나 환자 혹은 일반인의 사적 공간을 동의 없이 열람 후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접촉한 경우 피해당사자가 고발한 일도 있다"면서 "의학적인 치료를 위해서만 온라인을 이용해야 하고, 이런 상호관계가 SNS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공개 범위와 접근성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차원에서 올바르게 인터넷·블로그·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황 부장은 "전문가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사-환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글이나 사진도 게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SNS 가이드라인이 의사 회원을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의사 회원은 물론 환자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부각됐다.

조승국 의협 공보이사는 "SNS 사용에 있어 윤리와 의학적 근거를 잘 갖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순기능적인 역할을 가이드라인이 하는 것이지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회원을 보호하고, 환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학전문기자도 "SNS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나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며 "의료인의 품위를 지키는 자율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보다 사회적인 문화나 규범·의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신중론도 나왔다.

한희진 한국의료윤리학회 총무이사는 "법·규제·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려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한국형 의사직업전문성이 잘 형성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도 SNS 가이드라인 제정에 고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의사는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의사-환자의 신뢰를 위해 SNS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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