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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고 임세원 교수법' "환영"
신경정신의학회, '고 임세원 교수법' "환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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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보험가입제한 금지·사법입원제도…'수용에서 치료로 전환'
"정신건강복지법 표류...안전한 진료환경·정신질환자 처우 개선 기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일명 '임세원 법안'들에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시작으로, 다수의 법안이 고 임세원 교수의 뜻을 담고 있다"며 "특히 의료법 일부개정안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본다"며 적극 찬성 입장을 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한층 입원 절차를 강화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건은 진료실 안전 자체에 대한 문제와 함께 악화된 치료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 신경정신의학회는 "인권 수준을 높이면서 까다롭게 강화한 입원 절차의 모든 책무를 보호자·진료진에게 부여했다. 적법·시급한 입원조차도 위축돼 정신질환자가 치료권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법안에 대해 "정신질환자들의 보험가입 제한 등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했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에 경종을 울리고 그간 정신건강복지법의 표류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후퇴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식개선과 사회적 낙인의 제거는 정신질환자의 처우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탈원화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기능을 회복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자의 인권향상과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해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사법입원제도를 명시함과 동시에 관련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 올바른 법의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탈원화의 기반 조성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한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개정 법안들은 정신의료환경의 기반을 수용에서 치료로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작년 한 해의 마지막 진료를 성실한 자세로 수행하다 순직한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는 안전한 진료환경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고인의 유지를 실현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목과 질시로 얼룩진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이 모두의 뭉쳐진 뜻으로 정화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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