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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산병원, '연합뉴스' 낙상 사망 보도 해명
건보공단 일산병원, '연합뉴스' 낙상 사망 보도 해명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1.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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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주치의 당일 사과...원만한 해결 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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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1월 24일 '연합뉴스'의 "일산병원 수술환자 낙상해 사망…유족 관리소홀 의료사고" 보도와 관련, "일산병원에서의 수술일자는 2018년 11일 14일이며, 당일(2018년 11월 27일) 수술실에서 시행한 것은 수술이 아니라 상처부위 치료(무균드레싱, 소독)였다"면서 "상처부위 치료 이후 병실 이전을 위해 준비 중 발생한 낙상 사고"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유족의 주장을 인용, "거동이 불편하고, 섬망 증상(환각 또는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병적 정신상태)이 있는 중증 환자를 수술대 위에 고정하는 버클도 하지 않았고, 낙상 이후 뇌출혈에 관한 판단도 늦어 수술이 늦게 이뤄져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병원 측에서는 병원장 면담이 언제든지 가능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면담은커녕 담당 의료진의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일산병원은 "치료 시에는 환자를 처치대 위에 버클(환자고정밴드)을 고정한 상태에서 치료하였으며 치료 종료 이후 병실 이동직전에 버클을 제거하였고 이송준비 중 발생한 낙상"이라면서 "낙상으로 유발된 뇌출혈로 신경외과 응급 수술이후 약 한 달 뒤 경과 악화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담당 의료진의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의료진 중 담당 주치의는 당일 사과를 했고, 담당 전공의 또한 사과를 하려 했으나 가족 측에서 거부했다"면서 "담당 임원과 부서에서 수차례 면담 및 위로를 전하고, 성의 있게 면담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일산병원 측은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경위

 

환자는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 병동에서 시행하지 않고 수술실에서 무균드레싱(상처소독)이 필요하였고, 통상적으로 무균드레싱은 정규수술이 종료된 시간에 실시하고 있어 주치의(담당의)가 또는 인턴 또는 전공의가 시행하고 있음. 

 

■2018.11.27. 21:40경 수술실에서 무균드레싱 치료 종료후 병실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환자가 스스로 수술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는 사고 발생. 
 ※처치를 종료한 인턴이 같은 수술실 내 수술침대 바로 옆에 있는 휠체어를 준비하는 도중에 환자 스스로 내려오다가 사고 발생.

 

■2018.11.27. 21:45경 전공의가 환자상태를 확인 하였으나 특이 소견 없어 병실로 이동함.

 

■2018.11.27. 23:30경 환자의 의식상태가 좋지 않아 뇌CT 검사 및 신경외과에 협진 의뢰함. 

 

■2018.11.27. 23:50경 CT검사 결과 급성뇌출혈 소견을 보여 즉시(11.28. 01:45) 신경외과에서 응급수술 시행.

 

■2019.1.2. 외과계 집중치료실에서 경과관찰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10:35경 사망(외인사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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