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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협의회 "간호등급가산제·특사경제도 개선" 촉구
지역병원협의회 "간호등급가산제·특사경제도 개선"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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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5명인데 당직의료인 배치...의료법 비현실적
특사경 조사로 중소병원 살얼음판..."개탄스럽다" 성명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정부의 간호등급가산제와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 수원시 일부 보건소가 올해 1월 담당 지역 산부인과 병원에 당직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고,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수원 지역 병원을 같은 이유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밖에 부산·경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같은 이유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병원협의회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1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은 당직의료인의 의무 배치가 비용을 떠나 인력 고용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문제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도서 지역의 병원이거나 50병상 이하의 작은 병원은 당직 의료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며,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과 도서 지역병원의 의료인 인력 수급 문제를 잘못된 정책 문제로 돌렸다.

현재 시행 중인 간호등급제는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독점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오히려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가져오게 했으므로 정책을 뜯어고쳐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

"최근 들어 발생하는 일련의 고발은 국가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거대한 폭력이며, 폭력으로 의료인에게 굴종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힌 지역병원협의회는 "괴로움을 겪을 의료인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키기도 어려운 의료법을 들이대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폭력을 행한 국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이런 폭력이 지속하는 것은 신뢰를 잃게 하고, 의료인들의 저항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번 경기도 및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형사고발 등을 중단하고, 잘못된 법을 개선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당직 의료인을 규정하는 의료법 4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39조의 5는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해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들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의료법은 당직인을 진료량과 무관하게 규정하고 있고, 입원환자가 적을수록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한 지역병원협의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병원은 평균 재원 환자가 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률적 당직규정이 바람직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지킬 수 없는 법률은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며, 법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형식적 차림을 벗어나 현실성 있게 개선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강제된 규칙으로 의료인을 압박하고 꺾으려 하면 거대한 분노와 저항을 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원인과 책임은 정책 담당자들과 보건소 공무원, 그리고 특사경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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