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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록법 제정 필요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네'
의사등록법 제정 필요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1.2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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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단계적 추진 현실적"
의협 24일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위한 토론회
의협은 24일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은 24일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 현황 데이터를 먼저 확보한 후 면허 정지나 면허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단계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법이 전제돼야 관리기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가칭)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의료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현실적으로 법적 위임 없이 민간 기구가 면허관리를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것"이라며 면허관리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진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역시 "의사 관련 사안을 별도로 정한 의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의료법 체계에 들어와 있는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한의사 등 5개 직종이 모두 개별법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면허관리에 한정된 의사등록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의사등록법과 같은 개별법을 만들면 면허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면허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법 제정이나 법 개정을 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면허관리부터 시작해 사회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 개정 없이도 의사면허 정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그동안 회원 정서를 고려해 소극적이었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의협이자체적으로 면허관리를 하려면 내부적으로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회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의협이 징계를 자유롭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관리기구는 의협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등은 면허관리 업무를 직접 해야 하는 지역의사회의 입자을 대변했다. 지역의사회는 이론적인 논의보다 당장 회원 현황파악이 안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 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박명하 부회장은 "지역의사회는 몇 명의 회원이 어떤 직종에서 진료하는지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났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난관이 있지만, 의협 정책연구소를 통해 올해 안으로 면허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문가 단체는 스스로 자신의 면허를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며 "더는 관료를 비롯해 비전문가의 손에 의사 면허관리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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