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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애진단서 '104회' 작성 '징역 4년'

허위 장애진단서 '104회' 작성 '징역 4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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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연계, 장애인 등록 절차 '악용' 범죄
재판부 "사기 범행 극구 부인…죄질 불량"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허위로 진료차트를 작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또 다시 브로커와 연계, 3년간 104건의 장애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정형외과의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가 장애인 등록 신청이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악용, 2009~2011년까지 브로커들과 공모,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104명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진단을 통해 장애진단서를 써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진단을 받은 진단대상자가 다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점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이 진단대상자를 재진단한 결과, 운동장애가 없다고 회신한 점 ▲모집알선책이 A씨의 진료행태를 보고 다수의 거짓 환자를 유치해 준 점 ▲A씨가 모집알선책과 그가 데려온 진단대상자들로부터 기망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진단대상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않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고가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겠다며 보험상품 판매회사 대표에게 약 2억 3000만 원의 보험수수료를 차용한 사기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매월 연금보험 2건의 보험료 5586만 원을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전혀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랜 기간 변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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