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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과 인의협 법정까지

대개협과 인의협 법정까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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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개원의협의회(대개협)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간의 갈등이 악화되면서 법정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대개협은 인의협이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진보의련 관련 성명서와 관련한 사과문을 12일까지 의협게시판과 의협신보에 게재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오히려 선량한 7만 의사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기꺼이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인의협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2002년 7월 인의협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자본주의의 원리인 사적소유를 부정하였고, 병원의 수입은 노동자의 몫을 가로채 가는 '샤일록'으로 묘사했다며 이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의사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모든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오히려 인의협은 선량한 7만 의사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7만 의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기꺼이 인의협과 시비를 가릴 것이라며 법정 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의협은 6월 12일 의협 게시판에 통합 이전의 양 개원의협의회 명의로 게재한 '이적 단체 진보의련에 대한 성명서'와 관련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실명을 거론한 점, 의약분업 정책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인물'이라고 표현한 점, 김용익 교수와 인의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12일까지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대개협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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