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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신뢰 얻으려 의협회장 명의 무단 도용 '징역형'
의학적 신뢰 얻으려 의협회장 명의 무단 도용 '징역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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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이 '의협회장상' 수여...사문서 위조·동행사죄 '유죄'
대전지법 천안지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명령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한마디 상의없이 의협 회장상을 시상한 국제OOO교육협회 대표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제OOO교육협회 대표가 2017년 11월 OOOOOO대상 시상식에서 의협 회장상을 자의적으로 수여했다는 진정을 접한 검찰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약식전담 판사는 정식재판회부를 결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인정, 피고에게 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의협은 "'의협'이나 '의협 회장'이 갖는 '의학적 신뢰'를 도용한 데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피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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