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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용납 못해"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용납 못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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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 불법의료 조장...보건복지부 강력 조치" 촉구
'포괄적 의사' 되겠다는 한의협회장..."시대역행적 발상" 비판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의료행위의 역할과 영역의 제한없는 포괄적 의사가 돼야 한다"며 X-ray를 비롯한 의과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침·뜸·한약 등 한방의료행위는 물론 의사의 의료행위까지 제한없이 하겠다는 의미다. [사진=pixabay]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의과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의협은 22일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나, 의과 의약품 사용 등 자신들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한 배경에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협 임시 이사회에서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발언이 작용했다.

"누구든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과대학 입학 후 교육을 거쳐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밝힌 의협은 "모든 의사가 이런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됐고, 한의사 총인원의 1%에 해당하는 복수면허자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처럼 의사가 되는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 전략과 투쟁 방향,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시도지부, 한의학회, 한의대 등 한의계 전 직역의 조직화 방안'도 논의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한의사는 지금도 한방의료기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해 자신들의 면허 범위 내의 한방의료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의과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이라며 "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한방의료기기가 아니라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에 있는, 의사들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의과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기를 통해 '한방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사협회의 이런 불법적 요구는 다른 직종과의 마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전문의' 명칭을 추가하는 것이고, 은근슬쩍 '한의사'를 '의사'로 표시해 의사인 척 의과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임의단체도 아닌 한의학의 전문가 단체이자 중앙단체인 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놀랍다"고 경악했다.

"한방의 발전은 다른 영역의 행위를 빼앗아오거나, 자신들의 이름을 그럴싸하게 포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라는 자신들의 학문에 대한 반성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불법적 논의가 한의사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법과 제도는 안중에도 없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요청한다"고 밝힌 의협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위법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한의사협회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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