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형·총액제한형 협상 완료…1일 1회 60mg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센코리아가 진행성 신장세포암 2차 치료제 '카보메틱스'(성분명 카보잔티닙)의 약가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카보메틱스는 RSA(Risk Sharing Agreement·위험분담제)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했다. 표준치료 용법용량은 1일 1회 60mg.
카보메틱스는 정상세포·혈관표피성장인자(VEGF)뿐 아니라 MET·AXL 등도 저해, 암을 치료하는 경구용 다중표적 항암제로 이전 VEGF 표적요법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치료제로 허가됐다.
지난해 2월 급여에 실패한 카보메틱스는 이후 지난해 11월 두 번째 도전에 나서 RSA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카보메틱스는 보건복지부가 제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진행하는 첫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건정심 의결을 거쳐 고시가 확정되면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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