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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 추가 추진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 추가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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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감염·전파 위험성 높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결핵검진 의무 시행 대상자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행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결핵예방법 시행규칙는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결핵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에도 결핵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그간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영유아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11월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해 위생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전염성결핵환자가 접촉한 사업장의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및 확진환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이 환경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관할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학교 또는 사업장의 위생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환자와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의협신문
김 의원(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은 2018년 7월, 세계결핵퇴치 한국의원연맹 설립추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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