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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1등급 봉독품질 인증기관 알고보니 '불법'
1등급 봉독품질 인증기관 알고보니 '불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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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치료 효과 오인케한 불법 의료광고" 비판
"보건당국 '봉독연구회' 조사하고 안전성 대책 마련해야" 촉구
사설단체인 봉독○○연구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span class='searchWord'>1등급</span> 봉독품질 인증서' (사진출처=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사설단체인 봉독○○연구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1등급 봉독품질 인증서' (사진출처=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설 단체 봉독연구회의 '1등급 봉독품질 인증서' 발급 행위와 불법 의료광고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봉독약침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부작용 등 사망 위험성이 있음에도, 봉독연구회가 봉독품질인증서를 발급해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의료광고이자, 국민건강을 담보로 장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의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봉독연구회는 ▲본원은 봉독○○연구회에서 공식 발행한 1등급 봉독을 사용합니다 ▲국제기준 등급인 Sigma 봉독보다 더 좋은 품질로 환자분들은 치료 효과가 좋고 안전성이 확보된 프리미엄급 봉독을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봉독의 주 치료성분인 멜리틴(항염증, 진통작용)의 함량(40∼50%)을 검사한 결과 국내 봉독 중 유일하게 합격한 1등급 치료 봉독입니다(미국 시그마 표준봉독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봉독품질인증서를 발급했다.

바의연은 "국제봉독학회라는 단체도, 미국 시그마 표준봉독기준도 찾을 수 없었다"며 "환자들은 이 인증서를 받은 한방의료기관이 가장 고품질의 봉독을 사용해 좋은 치료 효과와 안전한 봉침술을 받을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봉독약침의 품질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바의연은 "단 1회 시행한 검사만으로 제조한 봉독약침은 동일한 품질·성분 함량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봉독 제조 시 제조단위(Lot)별로 성분 함량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FDA 산하 기관(CBER)에서 표준시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미국 FDA는 '표준화' 과정을 거친 봉독 제품에 한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의연은 지난 2018년 9월 보건복지부에 ▲봉독연구회의 봉독품질인증서 발급행위·인증서를 이용한 한방 의료기관의 광고가 불법인지 여부 ▲봉독연구회의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봉독품질인증서 발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조사 요청 ▲봉독약침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등 민원을 요청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6개 한방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2018년 9월 첫 민원 신청에 한의약정책과는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봉독약침의 안전성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재차 민원을 신청했으나 '귀하가 제기해 주신 민원 내용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으로 민원기한 내의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 주신 '봉독약침'의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해 관련 R&D,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한 답을 회피했다.

바의연의 민원에 보건복지부는 2회에 걸쳐 회신을 연장하고도 최종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 25일 재차 민원을 신청하자 1월 17일에야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한의약정책과와는 달리 보건의료정책과는 1월 17일 회신에서 한방의료기관 광고와 관련해 "귀하께서 질의하신 봉독○○연구회가 발급한 봉독품질인증서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봉독○○연구회에 대해서도 "대한한의학회 산하 학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책과는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불법 제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바, 해당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회신, 봉독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봉독연구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바른의료연구소가 봉독연구회의 봉독품질인증서 발급해위와 이를 이용한 광고의 불법성을 지적, 민원을 제기하자, 4개월만에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출처=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보건소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바의연은 "민원을 신청한 6곳의 보건소 중 5곳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도 단순 행정지도만 내렸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A보건소만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국제봉독학회 기준 프리미엄 1등급 봉독 사용이라는 광고와 의료인 등의 기능·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의료광고, 의료광고심의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봉침, 수술 없는 등의 문구를 의료기관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와 함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진행중"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의연은 "보건소 6곳 중 5곳은 불법 의료광고 시 의료법상 내릴 수 없는 처분인 '행정지도'만을 했고, 한 곳만 의료법에 따라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봉독○○연구회 인증서에는 국내 봉독 중 유일하게 합격한 1등급 봉독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곧 다른 한방의료기관의 봉독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라며 "한의계는 봉독품질인증서로 국민을 현혹하는데 앞장선 연구회와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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