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장애인 친화 검진기관·지역보건의료센터 공모
장애인 친화 검진기관·지역보건의료센터 공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1 15: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 목표
2022년까지 검진기관 100곳·센터 19곳 지정·운영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20곳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곳을 추가로 운영키로 하고, 지정기관 공모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관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7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장애친화 검진기관 8곳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곳을 지정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곳,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9곳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곳,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곳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기관이면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장애인 편의증진법 상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했을 때 지정가능하다.

서울의료원을 비롯해 강원도 원주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대전 대청병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중앙병원 등이 지난해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한 곳당 시설장비비 7400만원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검진 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2만 698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유관기관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곳으로  ▲병원급 이상 국가건강검진기간이면서 ▲사무실과 회의실 등 별도의 공간을 갖추고 ▲센터장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재활의학과 전문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담당자 6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어야 지정가능하다.

지난해 보라매병원과 충남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지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는 인건비와 사업비로 2억 5600만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친화 검진기관은 장애인·비장애인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험사업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확립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