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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 안 썼다간…헉!
초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 안 썼다간…헉!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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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땐 사업주 500만원 벌금형 처벌
임금·노동시간·휴일·휴가 등 노동조건 "꼼꼼히 챙겨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초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거로 업주를 협박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법 위반 내용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유명식당 13곳에서 협박을 통해 업주로부터 1,2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사항을 약정·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를 뜻한다. 노동법상, 고용주는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병·의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의료계 유명커뮤니티에도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사연이 올라왔다.

정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A의사는 간호조무사가 개인 사정으로 2주 동안 출근하지 못한다고 하자 구직 사이트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B씨가 연락을 해 왔다. 급한 마음에 면접은 보지도 않고, 바로 출근해 달라고 했다. B씨는 출근 첫날부터 환자와 트러블을 일으키고, 실수를 연발했다. 오히려 진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A의사는 B씨에게 "오늘 일당과 차비를 줄 테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 달 뒤, A의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B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일수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제팀)는 "초단기 근로자도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노동조건을 문서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병·의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일수 변호사는 "기간제(계약직) 또는 단시간(파트타임) 노동자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 휴게, 취업 장소, 종사업무, 근무일, 근무일별 노동시간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며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고지적했다.

의료기간에서 위반하기 쉬운 '휴게시간 준수' 와 관련한 조언도 덧붙였다.

"무급이지만, 알바노동자도 4시간 노동에 30분 이상,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일하는 장소를 벗어나 '자유롭게' 쉴 권리도 있다.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반드시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한다"며 "화장실만 간신히 다녀올 정도로 짧게 여러 번 나누어 주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으로 계약한 시간 중, 고객이 없거나 노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대에 나가서 쉬게 한 뒤 그 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꺾기' 역시 임금 체불행위다.

김일수 변호사는 "노동자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피하려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기본이자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근로계약서 표준양식(5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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