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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대상 '실전 법률' 강좌 "마감됐습니다"
봉직의 대상 '실전 법률' 강좌 "마감됐습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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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제2차 실전 법률강좌' 2월 17일 더케이호텔서 개최
연수평점 6점 부여·필수평점 2점 포함 '선착순 현장등록 가능'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실전 법률 강좌에 병원 봉직의사들의 높은 관심이 드러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보도를 통해 2월 17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가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

강좌는 필수 평점 2점을 포함한 총 6점의 연수 평점이 부여된다.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현장등록도 받을 예정이다.

병의협은 "최근 의료 분쟁으로 소속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병원 봉직의사 개개인이 각종 민형사소송에 내몰리고 있다. 심각한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봉직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법률·노무·세무 등 각종 제도 공부의 필요성을 많은 회원이 절감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명의 변호사가 법률 강좌가 오전에 진행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본 의료 분쟁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강의도 준비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서기관의 강의도 진행된다. 신현두 서기관은 사무장 병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봉직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고용 상황 등에서의 피해 예방 방법 강의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봉직의가 알아야 할 노무, 세무 강좌와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 의사하기에 대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강의는 10월에 진행된 1차 강의에서 극찬을 받은 두 강사를 다시 초청해 진행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각 과 젊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각종 실전 팁 등을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병의협은 "참석자 모두에게 더욱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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