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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중상해 땐 '징역형'...개정 응급의료법 시행
응급실 폭력 중상해 땐 '징역형'...개정 응급의료법 시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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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 시 1000만원 벌금형
중상해부터 징역형...피해자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안내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안내문. "응급의료진 폭행은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응급실 폭행을 경고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의협신문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나 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법령에서는 폭행이나 응급실 난동 등 응급의료방해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솜방방이 벌금형에 그쳐 응급실 폭력 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과 달리 감경 사유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응급실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 

경찰은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에 맞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구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은 이날 앞 다투어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을 알리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실 폭력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자료=경기북부지방경찰청 페이스북]   ⓒ의협신문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실 폭력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자료=경기북부지방경찰청 페이스북]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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