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위협 행위"...폭행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음주 감경 삭제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4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기동민 의원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면을 제외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고의로 살인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경찰의 당사자 간 합의 종용, 음주 감경, 사법부의 온정주의로 인한 경미한 처벌 등 현행 의료법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인을 폭행했을 때 처벌을 강화한 데 대해 "의료인 폭행행위는 단순히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행위가 아니라 다른 환자,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 전반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