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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의료법 개정안' 환영"
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의료법 개정안' 환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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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생명 위협 행위"...폭행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음주 감경 삭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4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기동민 의원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면을 제외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고의로 살인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경찰의 당사자 간 합의 종용, 음주 감경, 사법부의 온정주의로 인한 경미한 처벌 등 현행 의료법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인을 폭행했을 때 처벌을 강화한 데 대해 "의료인 폭행행위는 단순히 의료인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행위가 아니라 다른 환자,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 전반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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