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죽여 버리겠다" 응급실 난동 벌금형
"죽여 버리겠다" 응급실 난동 벌금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5 12: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욕설·협박 A씨 '벌금 300만 원', 간호사 폭행 B씨 '벌금 500만 원'
인천지방법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죄질 좋지 않아"
ⓒ의협신문
ⓒ의협신문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협박·폭행한 남성 2명이 기소돼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범행 시인 및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13일 오후 10시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이모 할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다 의료진이 만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해 진료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18년 9월 17일 오후 11시 25분 인천시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욕설을 하며 간호사 2명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간호사가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응급실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질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