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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올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은
13월의 보너스? 올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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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공제한도-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018년 구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예고하고, 근로자가 편리하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부터는 달라진 세법에 따라 ▲도서·공연비 공제 ▲월세 세약공제율 상향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등이 새롭게 적용된다.

먼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됐다. 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이후 지출분으로 연간 공제한도는 100만원, 공제율은 30%다.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는 12%까지 적용 가능하다.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공제한도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7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돼, 올해부터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으로 공제 폐지가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상에 제출해야 한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상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근로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및 예상세액 자동계산이 가능하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서류를 사진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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