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모르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요청 없이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알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발병 등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