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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르는 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 의무화 추진
'원인 모르는 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 의무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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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의료인·의료기관요청 없어도 조사 시행"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원인을 모르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요청 없이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알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발병 등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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