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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협 '삭센다 오남용 예방 지침' 권고
의협 '삭센다 오남용 예방 지침' 권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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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 주사 '의료기관 내' 시행·환자 교육·모니터링 강조
무분별한 사용·온라인 불법 거래 횡행...안전 사용 주의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최근 열풍이 불고있는 '삭센다펜주'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권고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최근 열풍이 불고있는 '삭센다펜주'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권고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비만치료주사에 대해, 의협이 오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권고사항을 안내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삭센다펜주'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삭센다펜주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수입품목이다. 당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돼 적응증에 한해 처방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살 빠지는 주사' 열풍으로 무분별한 사용 및 온라인 불법 거래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권고사항으로는 먼저 자가주사에 따른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 세트 중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 ▲삭센다펜주의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환자 교육을 강화 ▲환자 상담 및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1펜 제공 시마다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 및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협은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연령 기준, 용법·용량 등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구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투여 후 이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상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1644-6223, Fax 02-2172-6701, 홈페이지 www.drugsafe.or.kr)

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삭센다펜주 관련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삭센다펜주의 무분별한 과장 광고행위는 약사법 제68조(과장 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 등의 광고 범위 등)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온라인 불법 유통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취급 관련 주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짚으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국민조제선택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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