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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6 15:38 (화)
전현희 의원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환영
전현희 의원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환영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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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되고, 요양병원은 안되고...기저귀 폐기물 분류 다시해야
전라남도의사회 11일 "의료폐기물 사태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 촉구
전국 13곳 의료폐기물 지정처리업체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요양병원의 기저귀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 [사진=pixabay]
전국 13곳 의료폐기물 지정처리업체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요양병원의 기저귀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 [사진=pixabay]

감염 위험이 없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의료폐기물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2800여 회원 일동은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적극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0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만약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업체(69곳)에 비상상황에서만 처분을 허용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면서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양에 맞추어 13개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필요 시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복잡한 현재의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통합·단순화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폐기물은 2008년 8만 2,643톤에서 2016년 22만 1,592톤으로 268% 급증했다. 의료폐기물 가운데 기저귀를 비롯한 일반의료폐기물이 79%(16만 3,000톤)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소에서 소각(92.4%)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전국 13곳에 불과, 날로 급증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한계를 넘어섰다. 이들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에서는 허가받은 처리용량기준을 넘어 115%(2017년 기준)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지방자치체와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을 혐오시설이라며 신규 설치나 증설을 극렬하게 반대, 확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경부가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사용량을 2017년 대비 20%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업체가 처리 물량을 줄이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계는 "의료폐기물 수집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초과됐다며 수거 계약을 하지 않거나 수거 비용을 4∼6배 인상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독과점하는 데 따른 폐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기저귀 대란 사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자 2017년 7월 19일 기저귀 등 일반의료폐기물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토록 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발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일뿐 노인요양병원은 제외하고 있어 기저귀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환경부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발표해 의료폐기물 대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요양원에만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뺀 것은 법적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보건복지부·의료계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계는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경우 의료폐기물이 20%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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