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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외 사용' 처벌 추진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외 사용' 처벌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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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보완"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span class='searchWord'>남인순</span>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민감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유출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마약류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감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유출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부터 시행된'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도록 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지난해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투약 등을 받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해 보고된 취급정보에 대한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인 의원은 "그런데 식약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약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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