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도 1억원으로 상향
일회용 주사기와 의약품 등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기존 시정명령 조치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써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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