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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법률개정안 '적극 환영'
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법률개정안 '적극 환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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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대책·방안 준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의료인 안전시설 설치·안전관리 전담인력 운영 등 지원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의료법·국가재정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의협은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기금은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운영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 치료비·손해배상금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의협은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 의사 살인사건 이후, 국회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책과 방안들이 수립되면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기금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금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만으로 그쳐선 안 된다.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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