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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행정처분 승계법' 철회 촉구
대개협 '행정처분 승계법' 철회 촉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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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재산·의료기관 개설권 제한...함무라비 법전보다 원시적"
김상희 의원 발의안, 영업정지 처분 승계...개설자 변경해도 운영 불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선의의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처참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선의의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처참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신문

최근 김상희 의원이 2018년 12월 3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형벌 위주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행정처분을 승계토록한 법안은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의료기관 개설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변경해도, 인수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까지 승계받도록 규정, 처분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법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대개협은 "좋은 법질서는 최소한의 형벌로 최대한의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의료 관련 법안은 본래의 목적을 왜곡하고, 자극적인 이름과 함께 형벌 위주의 형태인 고대 함무라비 법전식 '눈에는 눈을, 뼈에는 뼈를, 이에는 이를'을 넘어, 더 원시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또다시 선의의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은, 법의 골자인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률적으로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의료기관 개설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과도한 형벌 위주의 소지를 내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한 가지 죄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5배수 환수 과징금, 면허정지에 병원 운영 중지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중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개인 재산인 병원을 팔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에 리스료 등 본인 파산은 물론, 함께한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법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부당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심사 초기에 미리 알려,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부당허위 청구는 심사 초기에 이미 다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 병원에 미리 알려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비극적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고, 무시한 행정부처의 무심함과 태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비해 같은 전문 면허에 대한 개설 자격요건을 유독 의사만을 대물 처분으로 확장해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형평성에 벗어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은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 시설"이라며 "몇 명의 악덕 의사를 엄벌하고자 형벌 위주의 강력한 법안만을 만들어간다면 선량한 다수의 의사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면서 "악행을 일삼는 일부 범법자들은 현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행정력 발휘 및 효율적 운영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형평성에 어긋나는 의료기관개설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힌 대개협은 "모든 역량을 다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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