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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유족에 11억 원 배상 판결
고 신해철 유족에 11억 원 배상 판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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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심 이어 유족 측 '일부 승소' 판결
집도의 K원장, 형사재판서 실형 1년 선고...수감 중
서울고등법원 전경 ⓒ의협신문
서울고등법원 전경 ⓒ의협신문

고 신해철씨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11억 원대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10일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K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1억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한 15억 9000여만 원에 비해 4억 원 가량이 줄었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K원장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10월 22일 고열과 가슴·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0월 27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유족 측은 "K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K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 과실 일부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K원장은 신 씨 부인에게 5억 1300여만 원을,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 3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H보험사는 K씨와 공동해 신 씨 부인에게 지급해야 할 5억 1300여만 원 중 1억 9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K씨는 현재 형사재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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