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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전문의 아니라도 '유방촬영용장치' 운영
영상의학전문의 아니라도 '유방촬영용장치' 운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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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교육' 이수 필수...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시행
7월부터 CT·MRI 품질관리기준 강화...CT 채널, MRI 테슬라 기준 신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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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도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영상의학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과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령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으로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방 촬영용 장치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유방 촬영용 장치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된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 경과 시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했다.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 기준도 신설했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도 신설됐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 각 CT의 특성에 맞게 검사를 받도록 했다.

MRI 제출영상에는 '몸통부위 영상'을 추가키로 했다.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두부·척추·관절+몸통)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신용 MRI의 경우, 몸통부위 촬영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 필수 제출영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든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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