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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배치한 의료기관 15곳 불과

청원경찰 배치한 의료기관 15곳 불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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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전관리인력 배치 위한 재정 지원 요구
폭력행위자 제압 시 '면책' 필요...경비업법 개정해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오른쪽)은 9일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운데 청원경찰을 배치한 의료기관은 1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수는 총 58명이었고, 이 가운데 11곳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4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재발 방지대책 중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와 비상 호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규정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인력 배치에 드는 재정지원 제도 마련 ▲의료기관 내 고용된 사설 경비인력(청원경찰에 준하는)의 권한 강화 ▲비상 호출 시스템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등이 담겼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사건 현장을 통제(체포 등)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만 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시설이나 사업장의 경영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사설 업체 경비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사설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1) 청원경찰 배치 시설 및 인원 현황
(표 1) 청원경찰 배치 시설 및 인원 현황

현행 청원경찰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 하에서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인력 배치에 드는 재정지원제도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기에는 비용·인력·시간적 요소가 필요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병원과 응급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료기관과 같이 폭력 등 강력범죄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사설 경비인력을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병행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국가의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이전 단계 조치로 의료기관이 먼저 사설 경비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마련해 재정적 문제로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2)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현황
(표 2)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현황

사설 경비인력을 청원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도 제안했다.

의료기관에서 고용하는 사설 경비인력은 경비업법상 '일반 경비원'에 해당해 폭력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압·체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의료기관을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해 의료기관 내 경비인력이 '특수경비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면책 규정'을 마련해 폭력행위자의 제압 시 쌍방폭행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원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상 호출 시스템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청원경찰이나 사설경비인력의 배치와 함께 긴급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설 개선도 이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집 회장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한 경찰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호출 시스템 설치, 시설 내에서 흉기 난동 등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공간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및 위험도가 높은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먼저 금속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고 임세원 회원 사망 사건이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주목받고 아무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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