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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안한 '의료기관 안전기금' 의원입법 추진
의협 제안한 '의료기관 안전기금' 의원입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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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의료법·건보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안전시설 비용 의료기관에 부담토록 하면 실효성 떨어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료기관 내 의료인 안전장치·시설 설치 및 인력 충원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기금' 국가가 조성해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대부분 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 즉 비상벨·대피로·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 사건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료인 폭행 사전 예방조치 의료기관과 경찰이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국가가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조성해 의료기관이 대피공간, 대피로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에 김승희 의원도 동의했다. "이를 의료인·의료기관에 오롯이 부담하게 할 경우 단순한 주의 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들에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 조성·운용 규정을 준용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용도를 규정했다.

특히,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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