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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건 '쟁점', 투약 관리·감독 권한 누구?
이대목동병원 사건 '쟁점', 투약 관리·감독 권한 누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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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피교육자...간호사 관리·감독할 지위 아냐"
당시 수련부장 "의사는 처방, 간호사는 투약...책임 운영방식"
간호사·전문가 "검체 수거 과정서 오염 가능성 높아" 증언
<span class='searchWord'>서울남부지방법원</span> ⓒ의협신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의협신문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사제 투약'과 '간호사 관리·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를 놓고 교통정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안성준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사건 당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한 간호사를 비롯해 소아감염학회 보험이사와 당시 이대목동병원 교육수련부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이대목동병원 A교육수련부장은 "피교육자인 전공의는 간호사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전공의가 환자 진료과정이나 투약 과정에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또한 병원시설에 대해 교체나 변경할 권한도 가지도 있지 않다"고 증언했다.

"의사는 처방을 내리고 처방에 따라서 투약을 하는 건 간호사 책임인가?"라는 검찰측 질문에 A교육수련부장은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대목동병원은)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한 B간호사는 "검찰조사 당시, 진술 기록과 실제 뜻이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단정지었다"고 증언했다.

B간호사는 "검찰이 진술 내용을 읽으면서 '다르냐'고 물었을 때, '다르다'고 답했지만, '그게 그 내용'이라며 복사해 붙여넣기도 했다"면서 "제 기억은 이렇다고 하면 검찰이 기억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의료진 측 변호인이 "증인이 진술에서 추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검찰이 마치 단정적으로 말한 것인가"라고 묻자, A간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질영양제 '분주'와 '보관'에 대한 진술도 나왔다.

B간호사는 "스모프리피드뿐 아니라 모든 약이 남은 것은 버리는 것이 권고사항임을 알고 있다. 분주로 준비하고 남은 리피드병은 버렸다"고 증언했다.

분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해 왔다"고 말했다.

병원 약제과에서 스모프리피드 사용량을 1~2병으로 제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스모프리피드가 비싼 약이니 한 두 병 정도 분출하라고 했는데 맞나?"는 피고인측 변호사의 질문에 B간호사는 "약제과에서 예전처럼 똑같이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계속 똑같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모프리피드는 정기적으로, 24시간 단위로 처방하고 있다고도 증언했다.

B간호사는 "리피드는 냉장고에 넣으면 너무 차가워져서 미리 꺼내놓고 했다. 제가 배울 때는 냉장보관을 안 하도록 했고, 실온보관으로 알고 있는 정도"라면서 "모든 약품을 30분 전에 준비해서 1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은 예전부터 지킨 건데, (사건 당시에도)그렇게 한 거 같다"고 증언했다.

B간호사는 "분주 주사 준비실에 교수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검찰 조사 당시)실린지로 뽑아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아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혹시 보시지 않았다면 모를 거고, 저희가 처치실 안에서 했으니 모를 거다"고 답했다.

사건 현장에서 검체수거 당시, 오염에 대한 지적도 다시 나왔다.

B간호사는 "바닥에 뭔가를 깔고, 쓰레기통을 엎어서 집게나 장갑 끼고 쓰레기통에서 가져왔다. 쓰레기통에서 균 검사를 할지 상상 못했다. 따로 담거나 하지 않고, 한데 담아서 갖고 갔다"며 "균 검사를 한다면 여러 개의 쓰레기통을 담고 (다른 쓰레기통을 담을 때) 장갑을 바꿔껴야 하는데, 장갑 바꿔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후에 이어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아감염학회 보험이사는 "역학조사 결과가 모두 틀렸다고 볼 수 없다"고 증언했다.

B교수는 5명 중 4명이 사망하면 치사율은 80%가 되는 상황이다. 1명이 생존했다고 하면 역학조사 결과가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1명이 생존한 이유는 감염됐음에도 생존했을 수 있고, 감염되지 않아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 측 변호인이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제기하자 "그렇게 말하긴 힘들다. 환자 진료에서 100%는 없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검체수거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1월 15일 속행키로 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유족 대표와 피고인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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