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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행정처분 '연좌제' 반대

의료기관 행정처분 '연좌제' 반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1.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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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9일 성명 "처벌 승계 법안 과잉규제" 비판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 구별해야...약사법 형평성 제기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A의료기관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B의료기관장이 승계토록 하는 '연좌제' 법안에 전남지역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며 A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효과를 의료기관을 양수한 B의료인에게 승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라면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의료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약사법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현행 약사법에는 제조업자등과 수입자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승계 조항이 있을 뿐, 약국개설자에 대해 승계 조항은 없다. 지난해 7월 약국개설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전남의사회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승계하는 조항이 있어 처분 면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의료기관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비교"라면서 "장기요양기관과 달리 의료기관 개설 자격 요건은 의료인 면허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의료인 개인에게 일신 전속적으로 부과되는 대인적 처분이지,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대물적 처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법안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경영난에 시달려 고사하는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붕어빵 법안만을 쏟아내는 일부 국회의원은 각성해야 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 현장의 고충도 전했다.

전남의사회는 "실수로 인한 행동이나 착오를 거짓·허위청구로 매도하면서 영업정지와 자격정지를 당하고, 이로 인해 이익금 환수, 몇 배수의 과징금, 업무정지 자체로 인한 수익활동 불가, 환자진료의 연속성 중단으로 인한 삼사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 매매가 불가하고, 지속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역에 다른 의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비용을 박탈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전남의사회는 "빈대가 생기지 않게 환경을 개선하고, 효과가 있는 살충제를 사용해야지, 집 전체에 불을 지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은 개설 과정에서 정부의 철저한 확인과 중간 점검, 개설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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