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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고 임세원 교수 '의사상자' 지정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 고 임세원 교수 '의사상자' 지정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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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환자 위해 헌신...동료 대피시킨 참 의사"
이명수 위원장 "관련 법규 검토 후 여야 간사 협의" 밝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질의'를 통해, 임 교수 의사상자 지정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할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우리 시대 참 의사인 의인 고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환자를 위한 헌신과 본인 안전보다 동료를 대피시키려한 의로운 행동을 했다. 임 교수를 의사상자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의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의사상자로 지정된다고 대단한 혜택이 있거나 유족의 슬픔이 사리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임 교수를 예우하고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 결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에게 요청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의사상자  관련) 법률이 있다. (법규 검토 등)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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