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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폭행 방지대책 의료계와 협의"

보건복지부 "의료인 폭행 방지대책 의료계와 협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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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고...안전 시설·활동 재정 지원
행안부·경찰청 협조 엄정한 법집행…응급입원수가 개선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 폭행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진료실 내 후문과 비상벨 설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의료기관 인증 평가 시 안전 시설·인력 평가 의무화, 정신병원 응급입원수가 개선 등 실무대책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구체적인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하면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과별, 장소, 주체, 대상, 수단, 피해 정도, 경위, 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의료현장 폭행 및 협박 등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진료안전 인식 향상과 폭력 예방 및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진료실 내 대피 통로(후문)와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을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강 실장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와 안전관리 활동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안전 관련 시설·인력 요건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해 의료계 자율적인 진료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 폭행 사건 발생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 지원 인프라 확충과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응급입원으로 적시해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난이도와 투입 자원을 고려해 응급입원수가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강 실장은 "자·타해 이력 등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고, 외래치료명령 청구 시 보호자 동의없이 가능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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