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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가입' 추진
의료기관 인증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가입'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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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인증기준에 '의료사고 예방·사후조치' 추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료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증의 기준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면이 있으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 방안의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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