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인증기준에 '의료사고 예방·사후조치' 추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증의 기준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면이 있으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 방안의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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