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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마취통증의학과 보험진료지침서 -통증편-
[신간] 마취통증의학과 보험진료지침서 -통증편-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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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지음/메디안북 펴냄/3만 8000원

최근들어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외에도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의료기술의 발달, 퇴행성 질환 및 만성 통증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수술적 치료보다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하는 국민 경향 및 사회적 노령화 등에서 비롯된다. 분기마다 공개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보면 신경차단술 관련 심사례가 항상 언급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 분야의 고시 및 법규, 심사지침, 심사례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의사들은 반복되는 청구 삭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개원가 진료현장에서는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심사기준에 따른 치료 행위 제한으로 인해 수많은 삭감 사례들이 누적되고 있으며, 심평원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해 개별 심사된 사안들이 일선 심사위원들에게 확고한 기준으로 일반화되는 경향까지 있는 현실이다. 일선 진료현장에서는 진료 내용들이 과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보험진료지침서위원회가 <마취통증의학과 보험진료지침서> '통증편'을 펴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진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를 감안해 2017년 1월 보험진료지침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간작업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자체 수집 자료외에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 및 법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간 책자 20여 종 및 공개 심사사례,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자료, 보험위원들의 연구자료를 공유·검토하고, 수 십차례의 온라인·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침서 발간을 마무리했다.

이 책은 건강보험요양급여와 자동차·산재 보험을 망라해 마취통증의학의 진단·치료·투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준흠 진료지침서위원장을 비롯 홍상현(가톨릭의대)·신화용(중앙의대)·김재헌(건국의대)·김연동(원광의대)·문호식(가톨릭의대)·이준호(순천향의대) 교수와 양종윤 원장(굿모닝통증의학과의원) 등 8명의 필진이 1년여 동안 주말을 반납하며 집필을 마무리했다.

모두 10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제6장 마취료 제4절 신경파괴술료 ▲제7장 이학요법료 ▲기타 통증 관련 치료료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통증 관련 약제 ▲통증 관련 치료재료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02-732-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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