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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임세원법' 중점추진법안 선정
자유한국당 '임세원법' 중점추진법안 선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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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규정 삭제·의료기관 보호시설 설치 지원 등 추진
안전진료 환경 조성 범사회적 기구·의료인 보호권 신설 검토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이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근절을 위해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 추진키로 했다.

의료인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비상벨 및 비상문 등 의료기관 내 안전설비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료인 폭행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먼저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키로 했다(이명수·김명연·신상진·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기 발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그간 이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사법당국이 가해자 처벌 대신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하는 데 집중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둘째,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 등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관련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보안요원과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김승희 의원안).

셋째,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응급실 폭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주취자에 대한 처벌감경을 배제하는 부분도 논의할 계획이다(이명수·김명연·박인숙 의원안).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므로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키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등 의료진과 환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위험발생의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 신설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가칭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등도 함께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의료인 보호권 및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등에 대한 부분도 조속한 시일에 법안을 마련,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 처리키로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김명연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김승희 의원·윤종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방상혁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이성규 정책위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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